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환급을 받으면 추가적인 매출로 잡히나요?
네이버한테 수수료를 환급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네이버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것을 환급 받았을 때 해당 환급금액을 추가적인 매출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로 매출로 안잡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세금신고시 누락되면 안되니 확신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환불이 되었다면 매출에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수수료 비용에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서 처리 된 혹은 비용으로 잡힌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출로 잡기보다는 수수료의 차감으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