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끈질긴하늘소294
끈질긴하늘소294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추가할 서류

신규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해야 하는데, 추가서류로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근데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을 해지해야 하는데 ,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당일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지하고나면 어떤서류를 대체해야하나요? 해지한 영수증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