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개수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3년 5월 입사하여 2개월간 인턴 기간을 마치고, 23년 7월 1일 정직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총 몇 개 인가요??
또한 잔여 개수 * 연봉의 일할 계산으로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래는 근로계약서 중 관련되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
갑은 을이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함.
기타
기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는 26개가 발생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잔여연차일수 x 통상임금(1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대 26개 입니다.(5월부터 계산함)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총 몇 개 인가요??
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총 26일 입니다.
또한 잔여 개수 * 연봉의 일할 계산으로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미사용연차에 통상임금을 곱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