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내에서 5500엔 이상 구입 후, 면세품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마트나, 매장에서 구입하게 되면 면세품을 자국으로 돌아갈때 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이나 규제가 행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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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면세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해주는 이유는 해당 외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소비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용국가인 외국에서 소비세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제된 소비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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