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할까요?

2022. 10. 29. 18:16

2년정도 한 게임이 있습니다.

OwO 라는 닉네임으로 약 6개월~1년정도 사용했고,

영상과 댓글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한섭은 한국서버 영섭은 영어서버입니다.

마피아 게임 특성상 거짓말과 선동하는 게임이에요

영상에 나오는 알렉스(닉네임 : ~NOOB~)은 같은 한국인이고 서로 장난 많이 치는 제 친구입니다.

영상 초반에 나오는 [아 씨X, 돌았냐?]는 알렉스가 제가 습득한 샷건(아이템)을 소매치기라는 기술로 훔쳐가서 장난친거에요

절대 니나(영상 제작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5GyzTVu1XcA

영상촬영 당사자(JYK_YouTube) 에겐 그 어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하려고하는데 처음이라서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이게 성립이 될지 법률쪽은 잘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모욕죄를 고려하신다면,

온라인게임에서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2. 10.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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