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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늑대87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 입니다
직원수는 200여명이고 전국 지점 5곳 입니다
예전에 퇴직하신분은
상여금과 성과금 모두 포함된 금액에서 퇴직금 정산 했는데
이번에 뭔가 바겼다고 법원 판례얘기를 하다라고요
상여금 성과금 제외라고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건지요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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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금 또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즉, 계속적, 일률적으로 성과금 또는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