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회복무요원의 겸업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병으로 전역하였기에 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부서장의 허락만 받으면 겸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승인해주는 기준 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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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윈의 겸직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찿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통 부서장은 겸업이 본인의 직무에 영향을미치지 않거나 기관의명예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이 아르바이트를하려 할때 그 일이 본인의 본업에방해가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장이 그 일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승인이 나지 않을수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마다규정이 다를 수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소속 기관의내부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