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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다사자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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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재질문드립니다.

어떤 분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남겨주셨고 다시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충역의 경우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제한되지만 직무가 정치적, 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름 겸직하여도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27살 기혼이고(아직 자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자가 3개입니다.
프렌차이즈 카페 사업자 1개, 직영 카페 사업자 1개, 유통 사업자 1개
이렇게 운영중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월소득이 1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정규 직원은 2명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매우 영리적인 사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어떤 분은 사업자 3개이면 겸직허가서를 3번 받으라고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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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월소득이 1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정규 직원은 2명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매우 영리적인 사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 운영하던 것이었다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2. 어떤 분은 사업자 3개이면 겸직허가서를 3번 받으라고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각각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중 운영이나 사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겸직허가서를 모두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