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롤스타즈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친구가 게임을 하던도중 제 친구 팀원(A)가 게임이 끝난뒤 저희 클럽에 들어와서 제 친구 개못한다 이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 참견이냐 비슷한 욕을 했는데 걔가 또 욕을 하여 제가 패드립했고 걔도 패드립했고 서로 욕하는게 한 2주정도 지속됐고 제 친구 팀원이 한번만 더 욕하면 고소한다고 통보했지만 A가 그다음에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요. 이거 되나요? 전 만 13세이고 상대는 성인 여성, 전화번호,어디대학교 어디학과 이름까지 공개한상태러 저한테 욕을했고 전 제이름과 중학교 이름을 밝히고 했습니다. 고소 접수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