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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오색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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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 판매자가 명시하지 않은 하자로 인한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로 마스카라 샘플 5개를 2만 5천원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니백에 넣어다니면 딱이겠다는 생각만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게시글에는 상품 사진과 마스카라 샘플들 5개 이름이 적혀 있고 2개는 새상품 이라는 말과 함께 일괄 2만 5천원이라는 것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택배를 받고 사용을 하려하니 마스카라가 굳어가고 있어서 힘을 주어 빡빡해야 마스카라 액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마스카라가 완전히 굳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1일간 답변이 없어 신고하겠다 하니 새상품 2개 가격이 2만 5천원이고 나머지 3개는 덤개념으로 준 것이기에 5천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명시되지 않은 하자와 환불기준을 이유로 환불을 다시 요구하자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 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며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제 용돈의 절반을 털어 거래를 한 것인데 사용불가한 제품을 받아 꼭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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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명시하지 않은 하자로 인하여,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사안이므로 단순히 하자를 미고지하지 않은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하긴 어렵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에 소송비용이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1. 개인 간 거래와 소비자 보호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겼거나, 중요한 하자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구매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그 하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구매자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품의 가치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는지, 거래 관념상 기대되는 품질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마스카라가 굳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상품의 가치나 효용이 감소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마스카라의 상태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은 이를 모른 채 구매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스카라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지불하고 일괄 구매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