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고마운바다매173
고마운바다매17322.07.22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저는 현재 촉법소년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입니다. 아청물 소지(예전)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형사사건으로요.) 이후에 재판으로 가기까지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두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어 진행되잖아요? 저는 해당 일에 대해 반성도 하고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고 전과가 남는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재판을 받고 싶은데 보통 소년보호재판은 어떤 청소년들이나 어떤 상황에서 받게되나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후에 기초수급자로 살아왔으며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런 나쁜길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소년보호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례나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부분은 범행의 동기, 죄질 등에 따라 검사의 재량의 범위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범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나, 그 동기나 죄질이 무겁다면 일반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혐의라면 소지의 경위, 소지의 갯수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누구도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죄질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적으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