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ㅇ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