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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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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사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할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상세하게 알고싶네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사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할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상세하게 알고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ㅇ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안심상속서비스 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서비스 신청 가능하고, 해당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