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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융통성있는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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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다친 택시기사 택시운영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택시기사가 오른발이다쳐서 목발을 집고 다니던데 운전해도 아무상관 없는건가요?

차도 빈차로 해놓고 손님 받던데 이런건 신고 해도 처벌 받지 못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택시기사가 오른발을 다쳐 목발을 짚고 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계속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다친 상태에서의 택시 운전 가능 여부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특히 오른발(가속 및 브레이크 제어에 필수적인 발)을 다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정도라면 안전운전이 어렵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에게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신체적 상태라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조작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빈차로 해놓고 손님 받는 행위

    빈차등을 켜고 손님을 받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빈차등은 승객을 태울 수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차거부(예: 고의로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목적지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등)는 명백한 위반 행위로,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승차거부는 과태료,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3. 신고 및 처벌 가능성

    신고는 가능합니다. 택시기사가 신체적 결함(예: 오른발 부상)으로 인해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나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실제로 해당 기사가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는지,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시에는 영상,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정기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리

    오른발을 다쳐 목발을 짚고 운전하는 택시기사는 안전운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빈차등을 켜고 손님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승차거부 등은 신고 및 처벌 대상입니다.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12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면 행정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허가 유효하고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발이나 다리 부상으로 인해 운전 자세나 조작에 방해가 된다면 자칫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로 평가될수 있고 벌점이나 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하니 운전을 피하고 회복 후 재개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