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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태양새297
총명한태양새29722.12.25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는 괴실이 없다고 하네요

일반 주택가 지점 헬게이트 도로인데 진입중에 산호등이 없는 사거리 길이 나와요 저는 일직선으로 운행하며 진입중에 밑에서 택시가 올라와서 운전석 문쪽을 박은 사건인데 택시공조는 내가 과실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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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과실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 과실관계는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님은 직진 운행중이고, 상대방 택시가 도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보험사의 과실기준은 통상 2:8로 충격부위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님도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아 양측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할 수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 형태 및 상황,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사고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택시 공제측과 대응을 할 것이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중의 사고라면 우측 차 우선이고 택시도 과실이 있는 사고입니다.

    운전석을 택시가 박은 사고이니 질문자님이 우측 차량이고 이러한 사고일 때에는 택시 6 : 4 질문자님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택시가 큰 도로에서 왔으면 과실은 택시 3 : 7 질문자님의 과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우리 보험사에도 강력하게 과실이 작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