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퇴직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퇴직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당해 서류를 교부해달라고 하여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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