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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단독 사고시 자기 자신 대인보상비를 받을수 있나요?

길에서 혼자 단독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 발생시 본인을 위한 대인보상비를 수령할 수 있나요? 자차가 들어있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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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시에 인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 가입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고 자동차 상해는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등 대인배상과 같이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담보를 사용 시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큰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 보험 적용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본인의 100프로 과실인 단독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에서는 면책입니다 단, 자동차 보험을 임의 보험으로 가입하셨다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약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

      이 담보에서 부상 등급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는 진단별 급수 한도내에서 자동차 상해는 실제 발생한 금액 내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단독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보상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담보 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을 위한 대인보상비를 수령할 수 있나요? 자차가 들어있어야 가능한가요?

      : 단독사고시 본인운전자는 대인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인은 말 그대로 남이 상해를 입었을 때로 본인은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차는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이런 경우는 님이 자손,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자손의 경우에는 일정범위내에서 치료비가

      자상이라면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의 경우 대인 보상이 아닌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해 급수별 실제 치료비만 지급되며 자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