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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종다리200
부모는 무소득자라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고 있는중이고,
딸은 서울에서 대학을다니는데 작년 강사알바소득으로 소득세신고금액이 삼천만원정도 잡힙니다.그동안엔 딸도 차상위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주소지가 서울로 따로 되어있는데 혜택유지가 되는지, 따로 분리되서 혜택을 못받게되는지 어떤 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이 다른 주소지로 되어있고 기재하신 소득이 있다면 차상위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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