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유휴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오다가 상여금이 통상시급에 포함되면서
통상시급이 상여금포함되면서 올라가자주휴유휴수당을 법정기준이라며 기본시급으로준다면. 법적으로 아무른 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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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그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 포함 후 통상시급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기준”이라며 기본시급만으로 계산했다면, 실제 통상임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정 지급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통상임금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장은 정당한 산정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통상임금이 인상되므로 주휴수당도 올라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