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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약간희망을가진코브라
약간희망을가진코브라

자녀 증여세 신고(생활비, 저축 관련하여)

현재 24살로, 소득은 없으며 자산으로는 13년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5,500,000원과 1개월 전이 가입한 정기예금 30,000,000원이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정도 받고있는 상황이고 증여세 신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질문

1.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돈은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200만원을 받아서 전부 식사 + 학업에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겠죠?

추후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것을 대비해서 미리 증여받은 금액들을 신고하고 관리하고 싶은데

2.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해서 13년 전부터 비정기적으로 5만 ~ 10만원 납입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세는 받을때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년에 걸쳐 받은 금액들을 지금이라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정기예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 가량은 군대 월급과 군적금을 모았고, 10,000,000원 정도는 나머지는 4년 전부터 최근까지 비정기적으로 생활비 등 목적으로 부모님께 여러 계좌로 받은 금액을 한번에 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10,000,000원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좋나요? 만약 해야할때, 몇년에 걸쳐 받은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면 대강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4. 부모님이 현재 월세를 내주고 계신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저축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부모님 돈으로 저축을 하게 된 셈이니깐 증여에 해당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당장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공제금액 근처까지가서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참고로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쓸 것이라면 굳이 신고 안하고 쓰셔도 됩니다. 디테일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사실상 안하셔도 되며,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