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직장에서 연차와 퇴직금 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는 없다는 것 같은데 그럼 몇 년을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녀도 절대로 안 생기는 건가요?
퇴직금은 5인 미만은 발생하지 않나요.?
그동안 시간제로 하다가 최근들어 사대보험을 넣은 것 같고, 퇴직금은 해당이 없다는 건지 사측에서 관리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다니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몰라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챙길 부분이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 휴게시간, 해고예고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법적으로는 그러합니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은 신청하실 수 있고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주휴수당이 보장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휴업수당, 생리휴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등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없다는 건 근무 기간은 아무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호혜적으로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5인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