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할거라고 한지 2개월 됬는데 이정도면 안한건가요??
사이버채팅으로 싸우다가 상대가 저한테 고소장 접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는데 그냥 안한거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 연락이 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사실상 고소접수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