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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43
말쑥한생쥐43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규정같은 게 있나요?

불가피한 경우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던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차적인 위험이 발생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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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음주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하급심 판례에서 차량 통행을 막지 않으려고 짧게 운전한 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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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음주운전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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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예외적인 허용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일반적으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등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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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니고 판례상 대리운전기사가 말다툼이 있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이탈한 경우,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해 갓길 등으로 일부 운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을 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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