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규정같은 게 있나요?
불가피한 경우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던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차적인 위험이 발생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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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음주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하급심 판례에서 차량 통행을 막지 않으려고 짧게 운전한 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음주운전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예외적인 허용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일반적으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등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니고 판례상 대리운전기사가 말다툼이 있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이탈한 경우,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해 갓길 등으로 일부 운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을 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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