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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쭈꾸미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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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민간임대 계약 시 주의사항과 특약

안녕하세요. 삼일 파라뷰 민간임대 내일 계약서 작성하러 가는데 추가해야할 특약이 있을까요?

막 인터넷이랑 유튜브 보고 정리는 했는데 한번만 확인 부탁드려요.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

1. 세입자가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월세신고제하기전 대출은 하지않는다.

만약 대출발생시 이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은 즉시 돌려준다.

2. 에어컨 3대 설치, 작은방 2개와 거실 1대 설치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대출받는 것에 동의하고, 임차인의 잔금 대출 ( 모든 전세자금 대출 )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4. 도시가스 설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 기본 계약은 2년 계약으로 하며, 기본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최장 10년 연장할 수 있다.

6.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간임대라 계약하는 곳이 분양사인, 1번과 3번은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1번 3번은 일반 전세 특약 필수라고 봐서 넣긴했는데...

추가할 것과 첨삭이 필요한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제를 하기 전에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이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은 즉시 돌려준다는 내용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 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임차인의 잔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간임대라 계약하는 곳이 분양사인 경우에도 위의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