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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년말정산에 대하여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이다

년말 정산을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정리한 년말 정산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고싶습이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직전 고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2월중에 실시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및 교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비록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교부하지 않아도 국세청에는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등 제출내역. 매뉴에 접속하여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거나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과 같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해당 서류에서 세부 공제항목 별 공제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대로 진행되는지 검토하기 위해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나 본인이 소득세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고,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이므로 5년간 보관한 후 폐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