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에 대하여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이다
년말 정산을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정리한 년말 정산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고싶습이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직전 고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2월중에 실시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및 교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비록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교부하지 않아도 국세청에는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등 제출내역. 매뉴에 접속하여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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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거나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과 같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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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해당 서류에서 세부 공제항목 별 공제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대로 진행되는지 검토하기 위해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나 본인이 소득세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고,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이므로 5년간 보관한 후 폐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