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보수지급기초일수에 관한 질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월~금, 주5일)가 2025.3월 한 달 동안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일요일)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포함한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5일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일인 매주 토요일마다 7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도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하여 31일을 유급일수로 입력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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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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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
연장근무한 일수도 180일 계산시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제공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계산하는 휴일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인 토요일에 근로했다면 이는 실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