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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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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보수지급기초일수에 관한 질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월~금, 주5일)가 2025.3월 한 달 동안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일요일)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포함한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5일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일인 매주 토요일마다 7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도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하여 31일을 유급일수로 입력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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