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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80일 아직 채우지 못한 단기계약직 입니다.

주40시간 근무했으며, 현재 160일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내용이,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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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시업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은 요건 중 하나일 뿐이므로, 추가적인 요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단순히 근무기간이 아니라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 중이라면 보통 주1일은 주휴일을 제외하고 무급휴무일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약 7~8개월을 재직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가 불가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므로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총족하는지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근무를 하여 180일을 채우고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