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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칼새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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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문고리 파손시 집주인 세입자 중 누가 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저는 아파트 집주인이구요.

이번에 전세끼고 매매를 하게되어 매수인이 실거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등기이전완료)

이번 매매계약을 위해 집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작은방 문고리가 파손되어 아예 없더라구요. (수개월전)

파손된 문고리도 안가지고 있다고 하구요.

집 방문 전엔 문고리가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고리를 원상복구해놓으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그 문고리가 해당아파트에만 들어가는 아파트브랜드로고가있는 문고리라 구할수가 없다고합니다.

이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 골치가 아픈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제 의견은 기존과 동일한 문고리는 구할수 없으니 그 방문만 일반 문고리를 하게되면 통일성이 없어 안되니 4개의 방문 모두 매수인이 원하는 문고리로 통일하여 바꿔주어라 라는 의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맞는방법인지 고민이되어 글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수인과 제 의견은 기존과 동일한 문고리는 구할수 없으니 그 방문만 일반 문고리를 하게되면 통일성이 없어 안되니 4개의 방문 모두 매수인이 원하는 문고리로 통일하여 바꿔주어라 라는 의견" - 통상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는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고리와 같은 사소한 파손의 경우, 전세세입자가 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의무란 처음 계약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인바, 위와 같은 사유라면 일반인의 상식상 질문자님의 의견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