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문의드립니다
남편 근로소득 (연 6천만원) / 아내 프리랜서 (연 1천만원 - 소득신고대상 3.3%) / 자녀 1명인 경우의 몇가지 여쭤봅니다.
* 프리랜서(블로그-원고료,공구료 3.3% 때고 받음) 소득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월 최소 50만~최대 100만정도)
1. 지출비 - 각종생활비, 카드비, 보험료 기타등등 누구한테 몰아주는게 좋을까요?
2. 자녀에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는 누구한테 인적공제를 받는게 좋을까요?
3. 프리랜서 5월 소득신고시 세액감면 후 환급도 받을수있는건가요? (2020년 소득 - 450만원)
4. 프리랜서는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조건이 연 500만원 이상일경우에 남편회사에 피부양자 등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500만원이 넘어서 남편한테 등재가 안될경우 언제부터 지급하는지요? 5월소득세 신고후 6월부터 내면되는지요?
5. 프리랜서의 국민연금은 5월소득세 신고후 6월부터 내면되는지요? 얼마정도를 내야되며 의무인지요? (연간 1천만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