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일시수령 하는 경우에 대한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 퇴직금이 퇴직금 IRP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1) 이 경우 일시불로 수령 신청을 하는 것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2024년도 9월 1일 퇴직하고 9월 14일에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2025년도 4월에 일시불 수령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2) 퇴직금중 일부만 일시불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지요?

3) 개인회생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시불 수령을 해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이 때 개인회생의 기준이 신청한 것만 있어도 되는지 혹은 인가나 개시가 난 상태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없습니다.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이 irp계좌에서 인출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이미 퇴직을 하였고, 중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