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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주소송장이 붙인 비닐이나 쓰레기 아니면 주소송장만 따로 땟는 데 실수로 못 버리고 어디 땅이나 다른 데에 바람이나 그렇게 날라다니면 상관없나요? 여러가지로요. 개인정보나

예를 들어 만약 주소송장이 붙인 비닐이나 쓰레기 아니면 주소송장만 따로 땟는 데 실수로 못 버리고 어디 땅이나 다른 데에 바람이나 그렇게 날라다니면 상관없나요? 여러가지로요. 개인정보나 분리수거 위반이나 그렇게요. 개인정보악용이나 분리수거 위반 등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개인정보의 경우 해당 송장에 기재된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만으로는 악용의 소지가 낮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쓰레기봉투에 함께 배출했다기보다, 자연력 기여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