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및 법적으로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에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19년도 말에 큰아버지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분께 명의만 빌려주면서 은행권에 8억 4000만, 소개받은 분의 지인한테 1억 2천만을 대출을 받으면서 경매권의 부동산을 아버지 명의로 매매를 하시게 되었습니다.(명의를 빌려주면서 발생한 대출을 3개월만 쓰고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발생한 이자는 그 분께서 내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다가 22년도 말에 소개 받은 분의 또다른 지인한테 명목상 12억에 매도를 하면서 아버지 명의를 빌려주면서 발생된 대출을 해결하였습니다.
매도를 하면서 발생되는 종합소득세(양도세)는 매수하신 그 지인분께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음성 녹음이 있다 하니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하라며 배째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어제 8월 21일에 세무서에서 우편이 날라와 확인을 해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 아버지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해 음성녹음을 확인하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24년도에 아버지께서 별세를 하시고 어제 8월 21일에 세무서에서 우편이 날라와 확인을 해보니 과세로 12억이 적혀있었고 그에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니 양도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인 중 제가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는데 그에 저에게 12억에 대한 양도세 3억 3천만의 세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억~9억에서 취득을 했고 12억에 매도를 하였다면 차익인 3억대의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12억에 대한 3억 3천만의 세금을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셋째 큰아버지께 연락을 해보니 셋째 큰아버지께서 소개시켜준 분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하고 매수하신 그 분은 셋째 큰아버지께서 고소를 하셨다하고...(큰아버지께서도 이분들께 피해를 보신 상태입니다.) 큰아버지께선 변호사나 경찰서에서 신고를 해 처음 명의를 빌려주면서 했던 약속 등이 이행이 되지않아 매매 무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저는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매매 무효 아니면 종합소득세(양도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 휴대전화를 통해서 소유자는 아버지이지만 실권리자는 소개받았던 그 분의 소유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서류를 찾은 상태입니다.
어제 낮에 다시 세무서에 이러한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하였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시간 싸움이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하셨으며 도와줄게 있으면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다보니 아무 생각을 못해 여쭤볼껄 여쭤보지 못해 이 건에 신경이 너무 가 잠도 못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지만 궁금한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12억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세) 3억 3천만원이 청구되는게 맞는지, 변호사를 통해 증거(서류, 음성 녹음)을 통해 매매 무효나 종합소득세(양도세)부과 처분 취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현재 매도한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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