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전세줄려는데 좀봐주십시요
시가13억까지는 무상전세도 가능하다하는데
저희는 시가20억정도인데전세금으로6억정도 받으려고합니다
이런식으로4년간 전세를 줘도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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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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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시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부모님에게는 소득세를, 저가임차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 초과
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괴세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시가 20억원이라면 인근 전세금 시세가 어느 정도 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데, 시세 20억원의 전세금 6억원이라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전세는 전월세 신고 대상으로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도 확인이 될거여서 정부 당국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제대로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