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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연말정산 헷갈립니다...

오천만원 부모님께 증여받았습니다

이중 제가 소비한 금액에 대해 부모님 연말정산 대상이되면 소비금액을 파악할수있게 되는 것인가요? 대학생 싱분이라 100만원 이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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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와 연말정산은 무관한 것이며 소비금액의 사용처는 알기 어려우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 총금액은 부모님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소비금액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정보제공 동의를 하셨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와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가 부모님께 되어있다면 부모님이 본인이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 총 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증빙을 발급받고 지출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해당 내역이 얼만큼 사용되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어디서 사용하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