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실시 벽지원상복구 관련해 관리업체에 꼭 전달후 관리업체에 인테리어팀에게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년 월세계약한 집을 세입자 구하고 중도퇴실로 진행하게됬는데 반려견이 벽지를 손상시켜 제가 알아본 업체에 시공을 맡기게 됬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관리업체에 문의해 인테리어팀에 맡기라고 연락오는데 가격차이가 2~3배 이상 나오는데 꼭 집주인이 말한대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있는 자가 이행 방법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원상 회복을 마친 후에도 상대방이 그 회복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상 특약으로 관링버체의 인테리어팀에 맡기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같은 등급의 제품을 이용하여 원상회복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말을 꼭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률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선택한 업체에서 진행해도 되나,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이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 시 벽지 원상복구 관련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 임대인이 특정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선택한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5257).
부산지방법원 판결: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차인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23나58138).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진행할 때, 임대인이 특정 업체를 통해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선택한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선택한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