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1개월동안 임대료, 전세대출금 이자, 관리비 등은 누가 어떤식으로 부담을 하나요?
반전세계약만료일이 8월초인데. 새로운 임차인은 9월초에 입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시골에 집을 마련해서 7월중순쯤 이사할 예정입니다.
1개월동안 임대료, 전세대출금 이자,관리비 등은 어떻게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예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 되면 계약 해지와 동시에 계약전 방법대로 해결되지만 매매시 임차인의 계약관계를승계하였을 때 잔금 지불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은 그대로 인수하면 되지만 윌세 등 은 1개윌인 30일을 기준으로 15일이상이 경과되면 매도인이 청산하고 15일이하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청산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일자가 일치 하지 않아 호수별 일자별 1/30로 청산 합니다
계약전 청산방법을 사전 협의하셔야 다툼의 여지가 해소되리라 봅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만기때 집을 반환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월세, 관리비는 안내도 되고 대출이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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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안에 들어가는 항목은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계약만료일이 8월이면 8월까지에 해당하는 임대료 및 기타 비용들은 기존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1개월 동안의 임대료, 전세대출금 이자, 관리비 등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자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지나고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나갔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그런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시기바랍니다
만기이후의 비용은 어떻게 할건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