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써있는데요]
입사일: 2021.5.13
퇴사일: 2024.5.13
이럴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2022.5.13에 발생한 15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수당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건지
2023.5.1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수당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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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5.13에 발생한 15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아 2023년 5월 13일 이후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23.5.13발생한 연차휴가를 24.5.13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이 포함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