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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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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써있는데요]

입사일: 2021.5.13

퇴사일: 2024.5.13

이럴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2022.5.13에 발생한 15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수당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건지

2023.5.1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수당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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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5.13에 발생한 15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아 2023년 5월 13일 이후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23.5.13발생한 연차휴가를 24.5.13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이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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