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자가 주거에 무단 침입한 경우 거주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대응의 적절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침입자의 위협 정도와 거주자의 대응 수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침입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자의 위협이 제거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침입자의 행동, 대응의 필요성과 비례성,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본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단순히 침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폭행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