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관련 질문!!!!
음주운전처벌기준 질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몇 %부터 걸리나요? 제가 이번에 술 마신 다음날에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수치는 0.073% 나왔거든요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처벌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8.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11.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위와 같이 0.03퍼센트가 그 형사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이 됩니다. 0.073%라면 최저기준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