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이전시 연금저축계좌 2개
ISA와 연금저축계좌 운용 계획 중 의견들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게 목표이고, 연금저축계좌는 두개를 운용하는 계획입니다.
연금저축 1 (세액공제O) 600만원
연금저축 2 (세액공제X)
IRP 300만원
ISA 3천만원 (만기)
ISA 만기시 3천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10퍼센트(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하여
연금저축1에 300만원, 연금저축2에 2700만원을 나눠 입금해 연금저축2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된다는 답변도 있고 안된다는 답변도 있네요
증권사마다 다른건지.. 미래에셋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추가로, IRP도 연금저축계좌로 인정이 되는건지? 연금저축1 300, 연금저축2 2400, IRP 300 입금해도 효과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두 개 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와 받지 않는 계좌로 나누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1에 300만원, 연금저축2에 2700만원을 입금하여 연금저축2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계획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1에 입금된 3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IRP 계좌도 연금저축계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1에 300만원, 연금저축2에 2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SA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 1에 30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IRP도 연금계좌로 인정되어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두 개와 IRP에 각각 금액을 나누어 넣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각각의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ISA 만기 후 10%에 해당 금액은 연금 펀드나 IRP로 이체를 하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저축(세액 공제되는)이나 IRP 중 하나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