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요 증거 목록을 잃어버렸다는 검찰의 해명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난 해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단 단서인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이 분실했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증거를 검찰이 잃어 버렸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당시 검찰총장이 심우정이였는데.. 참... 여러모로 의구심이 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법률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추가적인 답변내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간혹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가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주요 증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은폐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