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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증거 목록을 잃어버렸다는 검찰의 해명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난 해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단 단서인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이 분실했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증거를 검찰이 잃어 버렸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당시 검찰총장이 심우정이였는데.. 참... 여러모로 의구심이 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법률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추가적인 답변내용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간혹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가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주요 증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은폐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