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위대한돼지297
위대한돼지29722.09.20

종결된 사건의 피신조서는 경찰이 열람하고 접근할 수 있나요?

이미 선고가 나와 종결된 사건의 피신조서는 오직 검찰에서 보관,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나중에 다른 사건 수사에서 그 피신조서 내용이 필요해진다면 경찰은 접근못하고 오직 검찰만이 수사할때 그 피신조서를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여 열람해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의 협조를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