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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후 6개월이전에 이웃집(윗집이나옆집)에서 (직접적인 누수피해는없지만) 물떨어지는 소리로인해 피해를 보고있다고하면 매도인이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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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수탐지를 진행하여 매도한 목적물에서 문제가 확인된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알지 못한 하자라는 점에서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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