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인 용돈 300만원씩받는다면 문제 생길수있나요?

올해 7월 카투사 입대 예정인데 복무기간동안 부모님이 매달 용돈으로 300만원씩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군인 계좌에 매달 300만원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자녀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활비로 지급한 금액을 저축등 재산형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증여재산으로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