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생일 지나지 않은 2003년생과 혼숙
말그대로 입니다. 성인과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3년 생 합의하에 2022년 00시 지나서 사랑을 나눌시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여러 이견들이 달라 변호사님의 정확한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003년생이 2022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