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생일 지나지 않은 2003년생과 혼숙
말그대로 입니다. 성인과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3년 생 합의하에 2022년 00시 지나서 사랑을 나눌시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여러 이견들이 달라 변호사님의 정확한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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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003년생이 2022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