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편의점 관리자님께서 금고보관액 1일치 봉투라
사라졌다고 합니다.
금액은 대략 70만원이고
저는 넣은 기억이 있는데
매일 금고보관액을 금고에 넣는 시간이 상이해 아직 매장이 분주해 시시티비는 돌려보지못했다고 합니다.
배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배상을 하고 도난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해당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절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현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에 배상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cctv 등 확인을 거친 후 판단하시는 것이 순리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민 / 형사적인 책임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