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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협동적인아이스크림

일단협동적인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편의점 직영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야간조다보니 00시 금고보관을 제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00시에 금고보관을 하게되면 잔돈이 많이 부족하게되어 최대한 늦은 시간에 처리를 하곤합니다.

어쩌다 1일차 금고에 금고보관액이 없어져서 시시티비를 돌려보았는데 금고보관봉투에 금고보관액을 넣은 것은 확인되나

실수로 금고에 그 봉투를 넣은 것은 확인되지않습니다.

매니저님께서 분실에 책임이 있기에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배상을 하고 도난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씨씨비티 상으로도 제가 금고보관액을 들고 잠시라도 카운터밖으로 나간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는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절도하지 않은 이상 해당 손해액을 전부 배상할 의무는 없으므로 배상하지 마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