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편의점 직영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야간조다보니 00시 금고보관을 제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00시에 금고보관을 하게되면 잔돈이 많이 부족하게되어 최대한 늦은 시간에 처리를 하곤합니다.
어쩌다 1일차 금고에 금고보관액이 없어져서 시시티비를 돌려보았는데 금고보관봉투에 금고보관액을 넣은 것은 확인되나
실수로 금고에 그 봉투를 넣은 것은 확인되지않습니다.
매니저님께서 분실에 책임이 있기에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배상을 하고 도난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씨씨비티 상으로도 제가 금고보관액을 들고 잠시라도 카운터밖으로 나간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