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본인의 자금을 빌려주신다면 자금대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자산을 본인이 증여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본인이 빌려드린 자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버님이 무직이여도 주담대등 자산대출은 자산의 가격을 보고 대출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어도 대출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