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는데

2021. 03. 17. 12:34

아들인 제돈이 일부 포함 예정입니다 향후 증여세 관런하여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무직상태인데

대출가능여부도 알려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택자금을 일부 지원해주셨다면,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문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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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본인의 자금을 빌려주신다면 자금대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자산을 본인이 증여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본인이 빌려드린 자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버님이 무직이여도 주담대등 자산대출은 자산의 가격을 보고 대출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어도 대출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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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 취득 자금을 보태주는 경우 이는 금전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대출가능여부는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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