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같이 규모와 인원이 있는곳에 양호실같은것이 왜 없나요?
쿠팡 물류센터같이 규모와 인원이 있는곳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양호실 같은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다니던 첫 직장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산업인력 관련 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저번 쿠팡에서 단기직 알바를 할때, 여자사원이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바로 조치가 안이루어지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 건강관리실은 통풍과 채광이 잘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배치하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꼭 회사 내에 보건소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 보건소 등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설치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82조에 의거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급용구는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 및 들것, 화상약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 약품에 대한 비치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0조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건관리자는 구급상자 비치, 응급상황시 조치 등과 같은 의무사항을 두고 있으며, 보건실 등을 운영하는 부분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관련된 조치는 수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