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우렁찬강아지296
우렁찬강아지296

무단투기 쓰레기에 제 택배송장이 들어가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우편물이 와서 확인했더니 4월 9일 오후 4시쯤에 바로 옆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는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버려진 것인지 발견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해당시간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항상 집앞에 잘 분리해서 배출했었고 굳이 옆집에 갈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내용물에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덴탈마스크가 있었고, 어패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홍합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란을 안 먹는데 계란 껍데기도 있었구요.

안에 제 택배송장이 발견되어서 제가 옆집에 무단투기를 했다고 신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아직 담당자와 연결이 안돼서 옆집에 버려서 문제인지, 일반 쓰레기가 아닌 걸 버려서 문제인 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 저를 지칭할만한 택배송장이나 영수증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경우 담당자와 통화할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옆집에 무단투기 하는 범인이 제 쓰레기를 뒤져서 택배송장을 안에 넣었거나

아니면 제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자기 쓰레기를 추가해서 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상세히 소명하고 단순히 택배 송장 만으로는 본인의 쓰레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소명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 봉투내에서 질문자분이 기재된 택배송장이 발견되었다면 질문자분을 쓰레기 무단투기자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쓰레 기를 무단투기한 사실이 없다면 질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담당공무원에게 항변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할 때 위 기재된 내용 중 당시에 회사에 있었고,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가 내용물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