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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향고래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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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서 타인이 제 우편물을 버리거나 훼손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몇 개월 전부터 제 우편물이 항상 헤집어져 있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유치한 장난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한 평소 전기나 가스 등은 매 달 챙기기보단 고지서가 오면 바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문 앞 길바닥에 우편물이 버려져 있길래 혹시? 하고 주웠더니 저에게 온 도시가스 고지서였고 최근 3개월 동안 가스비가 연체 되어 이달 말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우편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분간 도시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제 기억상 다른 호수의 우편함은 우편물이 그대로 들어 있는데 제 우편함만 우편물이 꺼내져 있거나 헤집어져 있었구요.
평소 양 쪽 가구에서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어 의심 가는 사람도 있으며, 작동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우편함 근처에 집주인이 설치한 CCTV가 있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요청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 제 우편물을 훼손하고 버린 사람을 찾으면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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