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서 타인이 제 우편물을 버리거나 훼손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몇 개월 전부터 제 우편물이 항상 헤집어져 있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유치한 장난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한 평소 전기나 가스 등은 매 달 챙기기보단 고지서가 오면 바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문 앞 길바닥에 우편물이 버려져 있길래 혹시? 하고 주웠더니 저에게 온 도시가스 고지서였고 최근 3개월 동안 가스비가 연체 되어 이달 말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우편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분간 도시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제 기억상 다른 호수의 우편함은 우편물이 그대로 들어 있는데 제 우편함만 우편물이 꺼내져 있거나 헤집어져 있었구요.
평소 양 쪽 가구에서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어 의심 가는 사람도 있으며, 작동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우편함 근처에 집주인이 설치한 CCTV가 있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요청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 제 우편물을 훼손하고 버린 사람을 찾으면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법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